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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도•혜택

목돈마련 기회!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일정 및 조건

by 몽글뭉글 Nara 202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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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부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서

저소득층∙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목돈 마련을 위해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운영하여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 대상 및 조건, 지원금, 관리 방식에 각각 차이가 있는데,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래 드리겠습니다.

📢 목차

⬛ 희망저축계좌 1

◼️ 신청 대상

◼️ 지원 내용

◼️ 모집 일정

⬛ 희망저축계좌 2

◼️ 신청 대상

◼️ 지원 내용

◼️ 모집 일정

⬛ 청년내일저축계좌

◼️ 신청 대상

◼️ 지원 내용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일정 및 조건

⬛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1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 가구원 중 근로활동 중인 사람이 있어야 함
  • 근로∙사업소득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함

📍 가구당 한 명만 신청 가능

8인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중위소득 923,623원씩 증가

◼️ 지원 내용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최대 50만 원) + 정부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 원
  • 3년 만기

➡︎ 본인 저축: 360만 원 (10만 원으로 3년 저축 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 360만 원 + 1,080만 원 = 1,440만 원

※ 추가적으로 이자+추가지원금까지!

 

본인 저축 매월 10만 원 + 정부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
3년간 본인 저축 360만 원+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 1,440만 원
추가적으로 이자+추가지원금까지!

 

📍 본인 매월 저축 가능 금액 최대 50만 원까지

☑ 추가지원금

  • 내일키움장려금(자활근로사업단 전월 12일 이상 참여, 10만 원 저축 시)
  • 내일키움수익금(자활근로사업단 전월 12일 이상 참여 및 당월 참여 시)
  • 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 수급 탈출 시)

◼️ 모집 일정

  • 1차: 3월 4일(화) - 3월 14일(금)
  • 2차: 6월 2일(월) - 6월 13일(금)
  • 3차: 9월 1일(월) - 9월 12일(금)
  • 4차: 11월 3일(월) - 11월 14일(금)

복지로 희망저축계좌 신청

 

⬛ 희망저축계좌 2

희망저축계좌2는 주거·교육급여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생계·의료수급가구 진입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

◼️ 신청 대상

  • 가구 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유지 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시 923,623원씩 증가

 

◼️ 지원 내용

  •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3년 만기
  • 정해진 교육 및 사례관리 모두 이수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한 사용용도 증빙완료 시 전액 지급
  • 2025년 가입자부터 근로소득장려금 연차별 차등지원 (1년 차 월 10만 원>2년 차 월 20만 원>3년 차 월 30만 원)
구분 본인 월 납입 금액 근로소득지원금 1년차 근로소득지원금 2년차 근로소득지원금 3년차
월 저축액 10만 원씩 10만 원씩 20만 원씩 30만 원씩
3년 저축액 360만 원 120만 원 240만 원 360만 원
총 금액 1,080만 원

 

◼️ 모집 일정

  • 1차: 4월 1일(화) - 4월 22일(화)
  • 2차: 7월 1일(화) - 7월 22일(화)
  • 3차: 10월 1일(수) - 10월 24일(금)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일정 및 조건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 대상

 

☑ 차상위 이하

  • 나이: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근로기준: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지원액: 매월 30만 원

☑ 차상위 초과

  •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근로기준: 월 50만 원 초과~월 250만 원 이하
  • 지원액: 매월 10만 원

가입기준(소득 상한):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유지기준(소득 상한):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 내용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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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청년과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강력한 복지정책입니다. 

본인의 가구 상황, 소득 수준, 연령대에 따라 신청 가능한 계좌가 달라지니 미리 확인하고 해당되는 제도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 복지로에 접속해 자격을 확인하고, 매월 접수 일정에 맞춰 신청을 준비해 보세요.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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