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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도•혜택

경기도 청년 결혼지원금 100만원 신청대상, 기간, 신청 방법, 준비서류

by 몽글뭉글 Nara 2025.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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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지자체 복지 제도인 '경기도 청년 결혼지원금'!

신혼부부의 경제적 안정을 도울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일정 조건에 충족한다면, 꼭 신청하세요!

 

매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기 때문에 빠른 정보파악과 신청준비는 필수!

신청 조건, 절차,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실무 팁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목차

● 경기도 결혼지원금 제도 혜택

● 경기도 결혼지원금 신청 대상

    •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 경기도 결혼지원금 신청방법∙제출서류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궁금해요

 

경기도 결혼지원금 제도 혜택

경기도 청년 결혼지원금

  • 지원내용: 부부당 100만 원 현금 지급
  • 신청기간: 2025년 8월 1일(월) 10:00 ~ 8월 29일(금) 18:00
  • 지급방법: 현금지급(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입금)
  • 지급일: 11월 10일(월) ~ 14일(금) 지급 예정
                지급 시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 예정

 

⬛ 경기도 결혼지원금 신청 대상

◼️ 지원 대상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나이: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5.1.1.~2006.12.31. 출생)
  2. 거주지: 부부 모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기도(신청일 기준)
  3. 혼인: 25년 1월 1일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완료
  4. 소득: 24년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 근로소득은 지급받은 총액,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

✔️ 25년 1월 1일 이후 결혼식은 하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경우 신청불가

✔️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 

      ➝ 한정된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게 되어 외국인은 신청대상 제외

 

◼️ 선정 기준

🆅 최근 5년간 부부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50%)2025년 부부합산 소득 수준(50%)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최근 5년간 거주기간은 2020. 8. 1 ~ 2025. 8. 1 기준으로 산정.

 

🆅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① 합산 소득금액 낮은 순
  ②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이 긴 순으로 선정

 

🆅 제출서류 검증 시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추가 서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선정 제외❌
  ▸요청기간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선정 제외 ❌

 

✔️ 선정 제외 대상

  • 도내 유사사업 수혜자: 결혼지원금, 장려금, 축하금 등
  • 제출류를 누락하거나 명시하지 않은 서류 제출하여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ex) 소득금액증명 대신 원천징수증명서 제출

경기도 청년 결혼지원금

 

 

 

 

 

 

 

⬛ 경기도 결혼지원금 신청방법∙제출서류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5년 8월 1일(월) 10:00 ~ 8월 29일(금) 18:00
  • 온라인 접수: 🔗경기민원24 
 

경기민원행정서비스 목록 :: 경기민원24

경기민원24 신청 > 경기민원24 신청하기

gg24.gg.go.kr

  • 경기민원24 홈페이지 > 상단 '경기민원 신청' 선택 >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선택 후 신청하기
    (현재는 접수예정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제출서류

➊ 주민등록초본 본인∙배우자 (부부모두 제출)

  • 주소변동 사항 최근 5년,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발급
  • 발급일자는 2025년 8월 1일 이후 발급 서류에 한함
  • 발급기관: ‣오프라인➝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온라인 ➝ 🔗 정부24 > '주민등록초본' 발급

 

➋ 혼인관계증명서

  • 발급 시 본인 - 혼인관계증명서 - 일반 - 전부공개 선택
  • 발급일자는 2025년 8월 1일 이후 발급 서류에 한함
  • 발급기관: ‣오프라인➝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온라인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➌ 소득금액증명원

  • 부부 중 24년 소득이 있는 사람 모두 제출
  • 2024년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 2024년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주민등록번호 공개 선택
  • 발급일자는 2025년 8월 1일 이후 발급 서류에 한함
  • 발급기관: ‣오프라인➝ 세무서,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온라인 ➝🔗정부24 > '소득금액증명' 발급
                                    ②🔗국세청 홈택스 > '소득금액증명' 발급

➍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부부 중 24년 소득이 없는 사람 모두 제출
  • 발급기관: ‣오프라인➝ 세무서,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 🔗정부24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발급
                                      🔗국세청 홈택스 > '신고사실없음' 발급
    * 정부24, 홈택스 검색창에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 검색 

 

📍 열람용, 암호설정 서류는 제출 불가

📍 PDF파일 혹은 휴대폰으로 선명하게 촬영한 이미지 파일 가능

 

 

📝궁금해요

💬 초혼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한가요?

  👉 재혼 및 이전 혼인 여부 무관합니다.

 

💬 배우자가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한가요?

  👉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5년 이전 혼인신고, 2025년 9월 이후 결혼예정인 부부는 신청할 수 없나요?

  👉 한정된 예산 범위로 25년 1월 1일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만 신청 가능합니다.

 

💬 선정 결과는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 11월 초 선정/ 미선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자 혹은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조건만 충족된다면 복잡하지 않은 절차로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빠르게 접수하는 것이 핵심!

8월 1일부터 신청 시작이니 알람 맞춰두고, 신청일에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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