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못 받는 현실 이젠 더는 방치할 수 없죠,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2025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신청 기간부터 방법, 지급 조건, 지급 기간 등 실제 필요한 정보만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해 주세요!
📢 목차
⬛ 양육비 선지급제란?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비양육자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자녀에게 국가가 일정 수준의 양육비를 보장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복지지원책으로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지원 대상과 조건에 충족해야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2025년 7월 1일부터 진행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매월 20만 원 (지원 요건 충족 시)
순서 | 절차 | 비고 |
1 | 자녀 양육 안전확보 |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움을 줌 |
2 | 자격 요건 확인 및 지급 | 지원 요건 충족 > 한부모가정에게 지원 |
3 | 만 18세까지 지원 | 지원요건 등 모니터링 진행 > 18세까지 선지급 지원 |
⬛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대상
➊ 만 18세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 출생연도와 생일을 기준으로 판단
ex) 자녀가 2006년 11월 1일생인 경우 2025년 7월분부터 10월까지 지원
➋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2025년 기준 2인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210,208원 이하인 경우 해당
- 자세한 내용은 하단 표 참고
➌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이 있는 경우
- 법원 서류상 양육비 이행 시기, 금액, 지급 주체 등
➍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가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경우
- 예시 1) 2025년 7월 5일 신청 시, 양육비 채무자가 2025년 4월, 5월, 6월 모든 양육비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예시 2) 2025년 7월 20일 신청 시, 집행권원상 양육비를 매주 금요일마다 받기로 했을 때,
양육비 채무자가 6월 2주 금요일(1회), 6월 3주 금요일(2회), 6월 4주 금요일(3회) 모두 양육비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
➎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 채권추심지원 등 지원을 받았거나 소송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 종료 또는 진행 중인 경우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금액은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에 명시된 양육비를 초과할 수 없음
✔ 정해진 양육비가 20만 원 보다 적을 경우 그 금액만큼만 지급됨
✔ 비양육 비모가 20만 원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한 달에는 선지급금이 지급되지 않음
- 지급 방식: 매월 25일에 지급
⬛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신청 가능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상단 '선지급' 선택 > 지원신청
📍신청서 작성 절차
자가진단 > 서비스 이용 관련 동의 > 신청인 및 가구원 정보 입력 > 피신청인 정보 입력 > 제출서류 확인 및 첨부 > 신청완료
📍 첨부가능 파일형식: JPG, PNG, PDF, ZIP (파일 크기 5MB로 제한)
➡︎ 첨부파일 용량 초과 시, 대용량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보낼 수 있음.
➡︎ 대용량 파일 전자우편 주소: csak2025@csak.or.kr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를 제목으로 보내기!
☑ 우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 정보공간 > 자료실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서식'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하여 우편으로 제출
- 제출주소: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 원칙적으로 온라인 또는 우편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나,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방문 전 해당 부서에 먼저 문의 필요!
◼️ 제출서류
① 개인정보 동의서(날인원본) 1부
②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날인원본) 1부
③ 집행권원 1부
- 협의이혼 시: 양육비부담조서
- 재판이혼 시: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문 중 1개
④ 송달증명원 · 확정증명원 각 1부
⑤ 양육비 채무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양육비를 입금받기로 한 계좌의 최근 3개월간 거래내역
⑥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아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 중 1개만 제출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 또는 채권 추심지원 접수 증명원
- 「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관련 결정문
- 양육비 채권추심을 위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관련 결정문
- 「양육비이행법」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관련 접수 증명원
⑦ 선지급금 지급받을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부
- 신청인(양육비채권자) 명의 계좌 원칙
⑧ 기본증명서 신청인 1부, 자녀 1부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자녀당 각 1부)
⑨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1부, 자녀 1부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자녀당 각 1부)
⑩ 신청인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다 표시되어야 함
📍 발급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자료
통계에 따르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가정이 전체의 80% 이상에 이르며, 이로 인해 아이들의 생활이 위협받고 성장 환경이 악화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해당 요건에 맞는 분이라면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제도가 더 많이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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